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1.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보증금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 -전입세대 열람 2.전세 계약후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집주인 동의 상관없이 가능) *전세사기 예방하는 10가지 방법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합니다. 2. 신분증 진위 확인과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합니다.(국가공간정보포탈 이용)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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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