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조건 및 지급액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1인당 최소 50만원 ~ 80만원 지급 지급일 *정시신청 기간 : 5월 1일 ~ 31일 지급을 : 8월 말 *기한후 신청기간 6월1일 ~ 11월 30일 -지급일 : 10월말 ~ 2024년 1월말 지급 유의사항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청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해 우체국 방문 -기재한 계좌 변경을 원할 시 신분즘, 변경할 통장사본을 준비한 후 홈텍스에서 변경하거나 관할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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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16:39